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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무면허업자 알선 등

구리농수산물공사 ‘무혐의’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는 축제 후원경품 명목의 금품수수 및 각종 공사 관련 무면허업자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해 3월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지적받은 뒤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됐었다.

해당 사건은 농수산물사랑축제시 승용차 등 경품을 후원받은 것과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부적절하게 수의계약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 임·직원은 심적 부담을 느꼈으며 사기 또한 저하됐었고 무엇보다 공사의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김용호 사장은 “국무총리실과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은 사필귀정이다”며 “앞으로 공사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수행,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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