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2급 하천인 구운천변에
2층 건물 5동 불법 건립 적발
이행강제금 납부 않고 버티기
최근 틈틈이 내부공사까지
주민들, 미온적 대응 질타
남양주시 관내 지방 2급하천인 구운천변에 불법으로 건축중인 2층 규모 건물 5동이 관할 남양주시의 조치에도 불구, 8년째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시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수동면 송천리 6번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방 2급하천인 구운천이 있는 하천구역이다.
때문에 이 지역에선 건축행위를 할 수 없지만 지난 2010년쯤부터 2층 규모의 건물 5동이 건립되고 있다.
이후 시는 지난 2010년 10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위자를 고발했으며 이듬 해에 이행강제금 1억8천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불법 건축행위 당사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7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시로 공사를 벌이다 민원에 의해 최근 또 다시 시의 시정명령 통보를 받기도 했다.
시가 확인한 결과, 불법 건축행위 당사자들은 구운천변 421.35㎡에 당초 필로티를 세워 놓았으나 추가로 2층까지 증축을 한 뒤 필로티벽까지 세워 1~2층 구조의 건축물 5동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층 457.35㎡, 2층 421.35㎡가 불법으로 건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민들은 “이 불법건축물이 누가 봐도 하천변인 곳에 수 년째 버티고 있고 최근에는 틈틈이 내부공사까지 하고 있는데도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시에서 추가 단속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