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4명을 지명 받았고 특사경 교육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특사경은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사경 도입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 등에 대해 단속 및 수사권이 부여됐다.
시는 지난 해 경찰과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 의심거래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부동산 분야 특사경 지명으로 조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사경 운영을 통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