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1부 장봉문 검사는 16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화하지 않은 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모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최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1만2천㎡의 잡종지에 서울 강북정수장과 포천시 인근 석재공장 등에서 발생한 상수원 오니와 석분 5만4천여t을 일반토사와 혼합하지 않고 무단 매립한 혐의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인 석분과 상수도 오니 등의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을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일반토사를 50% 이상 혼합. 매립하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