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인천 LNG 기지의 천연가스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스 사고 발생 시, 전파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사고상황이 전파됐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사고 즉시 산업부·인천시청·연수구청·소방본부·가스안전공사·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또 새로운 매뉴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사고 소식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전파체계를 신설해 가스 누출사고 발생 시 즉시 인천시 또는 연수구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방지대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민·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LNG기지 안전협의체를 통해 사고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발생했던 가스사고에서 인천 LNG기지본부는 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에는 당일 보고했지만 시와 연수구에는 사고 후 24시간이 지나 통보돼며 늑장보고와 대응체계가 문제로 제기됐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