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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송도캠 2단계 부지 공급 인천시 조건부 승인… 특혜 의혹

대학, 병원 건립 약속 안 지켜고
1단계 부지처럼 헐값 인수 요청
토지 조성원가 2배 이상 뛰어
시민단체 “사실상 특혜인 셈”

인천시가 지난 27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열어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부지 공급을 조건부 승인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6년 송도 5·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92만5천㎡ 부지를 3.3㎡당 50만 원에 연세대에 국제캠퍼스 1단계 부지로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송도 11공구가 조성되면 토지 89만2천㎡를 2단계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연세대는 1단계 토지공급가를 기준으로 2단계 토지도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면 1단계 부지에 약속했던 세브란스 병원을 2단계 부지에 건설하겠다고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2단계 부지 가격과 연세대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토지 조성 원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으며 협약에 약속한 투자계획을 연세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기존 공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이 내부적으로 2단계 부지 매각 시 가격은 3.3㎡당 150~180만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11공구 조성 원가는 약 3.3㎡당 300만 원으로 연세대가 1차 부지가격으로 인수하면 시세차익만 6천800억 원 이상 얻게 되는 셈이다.

또 당초 연세대는 협약 때 1단계 부지에 기숙사 건축을 비롯, 7천~8천 명의 학생들의 수업을 송도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현재까지 약속을 지킨 것은 기숙사 건축뿐이다.

이 상황에서 시가 2단계 부지 공급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해 특혜 시비에 불거졌다.

시는 “연세대가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그대로 돌려주고 연세대의 의지와 무관하게 바로 토지를 환수하는 게 조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말이 조건부 승인이지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며 “인천경제청이 2단계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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