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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평화’·대표는 ‘정의’ 우선

양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
원내대표 서명 합의문 6개항 공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9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합의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과제를 추진하는 데에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당 장병완·노회찬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6개항을 공개했다.

우선 양당은 국회에 등록할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약칭은 ‘평화와 정의’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장병완·노회찬 공동대표 체제로 하되, 국회에는 1명만 대표로 등록하기로 하고 먼저 노 원내대표가 이를 맡기로 했다.

또 양당이 각자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되,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8대 정책공조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 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이다.

교섭단체 운영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규정했고, 탈퇴하려는 당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교섭단체 운영 합의문에 대한 합의문을 최종 승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등록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2일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와 관련,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이고, 평화당 한명이 함께 헌정특위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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