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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화교류 등 활성화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 병·사진) 의원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기본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남북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과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기본법과 관광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문화진흥과 관광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존의 기본계획에 남북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는 한편 북한의 문화정책과 관광산업 정책에 대해 조사·연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조성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문화·관광교류 대책이 필요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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