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 주민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만2천500원씩 납부하는 지방세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3년간 주민세 전액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올해 6만7천여 명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