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6·13지방선거 예비 투표소의 절반가량이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줄 만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m 이상 걸어야 하는 가파른 언덕길과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좁은 화장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2∼3월 관내 306개 투표소 예정장소를 대상으로 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같이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전체 306개 투표소 가운데 146개소(47.7%)에서 주요 점검사항 중 한 가지 이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투표소 출입구 장애요인 존재 70곳,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68곳, 임시경사로 설치 필요 57곳, 투표소 주변 급경사 22곳 등이다.
정자1동 제3투표구(동신아파트 2단지 경로당 1층), 영화동 제5투표구(영복여중 1층), 매탄4동 제2투표구(백자아파트 관리동 주민 쉼터 1층) 등 3곳은 투표소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설치해야 하지만 적합한 투표소 구하기는 쉽지 않다.
선관위가 학교 등 관공서는 10만원, 민간시설은 30만원의 투표소 임차료를 지급하나, 투표소 설치에 따른 불편함과 낮은 임차료 때문에 민간시설은 투표소로 제공하기를 꺼린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밝은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 발생이 비교적 적은 곳을 골라 추천하면 해당 읍면동 선관위가 투표소로 결정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한 공무원은 “투표소로 선뜻 쓰라고 내놓는 곳이 없어 투표소 확보가 힘들어졌다”며 “일부 투표소는 너무 좁아 유권자 동선이 겹치기도 한다. 다른 장소로 바꾸고 싶어도 마땅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바뀌면 시민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전에 선정한 곳을 투표소로 이용하고 있다”며 “일부 투표소는 내부공간이 변경되면서 투표하기 어렵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다른 투표소를 구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박동일 시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은 “부적합 투표소 3곳에 대해 대체투표소를 마련하고, 평가 지적 사항의 개선을 읍면동 선관위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인권침해 요소가 적은 곳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료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