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설치·방치된 의류수거함을 정비해 자원순환과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현재 화성시 곳곳에는 설치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이 다수 존재하며, 장기간 방치되거나 파손된 수거함, 불법 광고물 부착, 주변 환경 훼손 등으로 시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과 관리·운영, 사후 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류수거함을 단순 수거시설이 아닌 공공 자원순환 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의류수거함의 정의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설치 기준과 수거 방법,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계철 의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류수거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류수거함이 도시의 골칫거리가 아닌 소중한 자원이자 나눔의 통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