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올해 예산 1억4천만 원을 확보해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린파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독, 다가구주택 및 연립, 다세대주택 등 소유자가 주택 내에 주차장법의 규격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주차구획을 1면은 일반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2면 이상 설치 시에는 경차구획을 허용하고 이웃 간 담장을 철거한 뒤 공동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인접대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설치된 주차장을 5년 내 폐쇄·변경하는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했던 기존 환수 기준을 변경해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으로 주차장 유지의무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환수금액을 사안에 따라 잔여기간으로 정산하게 해 반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그린파크 지원 사업에서는 18개소, 40면을 설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