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천마산 정산 일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천마산 정상 일원을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으며 천마산 정상 부근에 음주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지난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천마산군립공원은 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산세는 험하지 않으나 급경사지의 분포도 넓은 편이다.
고도에 비해 경사가 급한 편에 속하고 능선이 산정을 중심으로 방사성 형태를 이루고 있어 어느 지점에서도 정상이 바라보인다.
특히 산 정상 부분은 커다란 바위가 많고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음주행위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천마산 군립공원 측은 음주행위는 물론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음주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엔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이후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요 금지는 야생동물 포획허가없이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상행위, 야영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이다. 이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