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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안갯속’

道, 협약기관간 체결협약… 추진상황 등 절차 맞춰 시행
민주당, 10개 지자체 불참… 반쪽짜리 정책 불과 추진 반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놓고 ‘절차상 문제 없는 추진’, ‘졸속추진 반대’라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10일 도와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도는 10일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임성만 도 굿모닝버스 추진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졸속추진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과 함께 15개 업체 59개 노선(637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20일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임 추진단장은 14개 시·군만 시행되는 준공영제 강행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기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14개 시·군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이는 계획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준공영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일2교대에 필요한 초기 운전기사 수급부당 경감으로 조기 안정화, 기술적·행정적 역량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조례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 “준공영제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로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구속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 즉, 이 조례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주요 의사 결정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기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준공영제 추진근거는 협약기관 간 체결한 시행 협약”이라며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명시된 만큼 시행 전까지 시행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 “도는 준공영제와 관련, 도와 시군간 생생협력토론회, 버스업체와 시군 그륩별 회의, 업체·노조·전문가 등 참여 합동토론회, 4자 협의체 대표자 회의 및 실무협의체 회의, 표준운송원가 용역결과 도의회 사전 보고 및 추진상황 보고 등 필요한 주요 회의와 절차에 맞춰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의회 정문 앞에서 “경기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을 중단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시행하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준공영제는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시·군 중 10개 지자체가 불참의사를 밝힌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특히 버스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을 조례에서 정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닌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월 말 준공영제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잘잘못을 밝혀내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력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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