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구리시의원·사진)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와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측정망을 설치해 대기오염 정도를 구리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통과된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리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구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구리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구리시 헌혈 장려조례’,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다.
/이화우·김장선기자 0346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