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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신고없이 신분증 제시하면 투표 가능

6·13지방선거/문답풀이

사전투표제도

Q.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Q.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기초의원 선거구(세종시와 제주도는 광역의원 선거구) 관할구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무인 또는 서명입력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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