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 등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직장 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유정흔 강사(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는 “예방교육을 통해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직속상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리자는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 피해자 보호원칙 또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식 본부장은 “회식 강요 금지, 성적비하. 외모평가 근절, 사건 인지시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신속한 보고 등을 당부하며,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하지 않도록 건전한 소속장의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