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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학교부지 지킨 공무원에 ‘근정포장’

전영수 구리 수택고 행정실장
국가재산권 보호 기여 공로
“공복으로 초심 잃지않고 최선”

 

적극적인 소송으로 빼앗길 뻔 했던 학교부지를 지킨 공무원(본보 2017년 3월21일자 11면 보도)이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근정포장)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인물은 구리 수택고등학교의 전영수(사진) 행정실장.

전영수 실장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절감과 국가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앞서 전 실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으로 재임할 당시 1·2심에서 패소한 퇴계원중학교의 학교부지 소송과 관련,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 등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고 보완해 지난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로 인해 2천93㎡ 규모의 퇴계원중학교 학교부지를 지킬 수 있게 됐으며, 약 38억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영수 실장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청의 추천과 인사혁신처의 심사와 검증을 거쳐 수상자로 확정됐다.

전영수 행정실장은 “오늘의 영광은 그동안 도와준 선후배 동료들과 부족한 남편, 아버지를 이해하고 도와준 아내와 가족들 덕분이다.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 많지 않지만, 공복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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