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거짓응답 권유 글을 게재한 A씨를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는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지난 4월 18일 오전 2~3시쯤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계정 3곳과 가입한 커뮤니티 등 34곳에 “일반국민 대상 ARS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의 경우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두 번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려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계획”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