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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법적근거 없어 무효”

안산시아파트연합회 “조성 발표 백지화하라”
市 “제 시장, 정부에 요구한 것… 특별법 위반 아니다”

 

㈔안산시아파트연합회가 23일 화랑유원지내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발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기원 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종길 시장이 지난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화랑유원지 내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월 시에 세월호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해 받은 답변서를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라며 특별법 관련 조문을 예로 들었다.

장 회장은 또 “4·16 세월호 특별법 제37조에는 추모공원조성, 추모기념관건립, 추모비건립 등에 의한 결정은 국무조정실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무조정실의 추모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법적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회장은 “법에 의해 시 행정을 위임 받은 시장은 필수적으로 4·16 세월호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제 시장은 더 이상 세월호 납골당설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적 근거가 없는 화랑유원지 납골당 조성발표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종길 시장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내용은 ‘시가 50인위원회를 꾸려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안산시아파트연합회의 특별법 위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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