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동산 업체가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을 개발하겠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A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A업체가 자체 재원이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조성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업체는 사동공원 81만여㎡에 3천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을 제안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5일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이 땅이 공원·녹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아 지난 2013년부터 자체 공원개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감정평가를 해 1단계 사업구간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