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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상한 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세금탈루 정황 포착
차명주식 이용 경영권 편법상속 대기업 등 40곳 ‘칼날’

 

별다른 소득없이도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현금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이른바 ‘금수저’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증여세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자력이 없는데도 고액의 예금, 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탈루혐의자가 주요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선 소득 등 자금 원천이 없이 고액의 예금, 주신 등 금융자산을 보유,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에게서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 등 151명을 세무조사한다.

이 가운데 고액 자산가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5억원으로 산 회사채를 15살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한 개인병원 원장 B씨는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원을 5살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 자녀 명의 고가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했다가 조사대상이 됐다.

또 별다른 재산이 없지만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거나 고액 전세를 살고 있는 ‘부동산 금수저’였다. 아버지에게 받은 17억원으로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산 20대,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원을 부모에게 대학 강사 등 77명도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차명주식을 이용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넘기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등 40개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출자법인을 끼워넣거나 일감 몰아주기, 과다한 이익분여 등 특수관계자 사이 부당거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 부모와 자녀의 자금 흐름, 기업 자금 유출, 개인 유용, 비자금 조성 등까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증여 기준 금액을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탈세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역 등 4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등 혐의로 1천518억원, 고액 자산가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으로 탈루한 세금 4천713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기업 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92억원을 추징하고 주식변동 과정에서 세부담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과세조치를 했다./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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