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바닥신호등(가칭)’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은 스마트폰 몰입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면알림표시(바닥신호등)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통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등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증을 통해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
‘바닥신호등’은 장애인 점자블록을 변형한 기존 LED점자블록 형태에서 횡단 보행자 안전 증진 목적에 부합한 형태(폭 10㎝ 띠모양)의 시설물로 개선됐다.
시는 주요 사고다발지역 현장패턴 및 통행량 분석 통해 남양주경찰서와 협력해 도농역 인근 버스중앙차로 횡단보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유사 신호시설물로서 신호제어기 연결 기준이나 길이, 설치위치 등을 표준규격(지침)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민이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