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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설치·당선인 연수 명문화

권칠승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발의

다음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앞당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설치와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1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선거로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연수 등에 관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없어 인수인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고, 지자체별로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인계인수가 법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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