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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이찬열 의원, 관련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1일 친족 간에 발생한 각종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골자로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하며, 해당 규정은 동법 시행 전에 범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내 범죄 발생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감춰진 채 긴 시간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야 했던 고통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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