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지난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 처리와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을 하는 등 권리구제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로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앞서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4월 ‘인천광역시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해 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돼 세무상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