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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13 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강력 조치해야

공무원들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이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력한 후보자를 향해 물밑 줄서기를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후보들의 출신학교 동문이나 고향사람끼리 뭉쳐 밀어주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는 이를 넘어 자신의 개인조직과 인맥까지 동원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다. 이렇게 당선된 단체장은 그들을 외면하기가 힘들다. 보은인사로 이어지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인식이다.

물론 공무원들의 지원을 거부하는 후보들도 있긴 하다. 단 한 표가 아쉬운 박빙의 선거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나 지방자치의 정착과, 올바른 시정·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신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선 가능한 유력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다니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민주당·수원 병) 의원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도 나타난다. 이 자료를 보면 전기한 것처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더 많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6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통령선거(17건) 때보다 12배가 더 많은 것이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38건) 때보다는 5배가 많았다. 페이스북 등 SNS에 지지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도자료에 특정 후보에 이롭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아 배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

본보(4일자 1면)가 보도한 사례 중 시장 당선이 유력한 도시 여당 후보자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들이 물밑에서 돕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선거 이후 공직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과 관계를 선거 전에는 맺지 않는 게 좋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후보자가 많을수록 좋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의원이 밝힌 것처럼 공무원 당사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실천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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