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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여론 조작 안 봐준다”… 법원 ‘엄정 선고’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서 ‘신속 심리’ 결의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 법정기간 철저 준수
‘재판 지연행위 막기’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도

법원이 선거재판에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첫 공판에서 심리계획 윤곽을 확정하고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속한 선거재판 심리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첫 공판에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은 재판의 향방을 판가름할 결정적 사안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의 주장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계획과 방법을 뜻하며 첫 공판에서 확정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이 다음 공판 때 바뀌는 경우도 많아 선거재판이 길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고려해 재판장들은 앞으로 첫 공판에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재판의 법정기간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거재판은 검찰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며, 2심과 상고심은 이전 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장들은 이외에도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 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협조 요청을 결의했다.

재판장들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안건으로 논의를 마친 뒤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도 추가 논의했다.

재판장들은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확인하고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는 1994년 8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 시작돼 이번까지 총 12차례 열렸다.

주로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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