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4일 이성호 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오현숙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대행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 부시장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3일까지 양주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장의 사무를 맡게 된다.
오 시장대행은 “권한대행 기간 양주시정의 중단 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재난·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사무는 법정 사무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법정 선거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현숙 시장권한대행은 지난 2016년 7월 4일 양주시 제 13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깔끔한 업무처리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오고 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