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대부업체 이용 땐 법정금리 확인하라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10계명
대출 이용조건 반드시 확인 당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는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됐는지는 물론이고 대출 이용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1천404개로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대부 이용자 수도 250만명, 대부잔액은 16조5천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가장 먼저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해당 업체가 금융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메뉴에 들어가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로 전화하면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출 이용 조건을 보고 법정 최고금리(24.0%)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받을 때 내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파인에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대출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일 대출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갚을 수 있으며 연락 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다. 법원 업무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대부업자가 본인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파인의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연합뉴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