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공약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전 예비후보자 A씨와 여주지역 언론사 대표 B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사전 협의해 지난 4월 말 B씨가 운영하는 신문사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A씨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속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했다.
/6·13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