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비뇨기과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의 수술 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직원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임에도 비뇨기과 병원들과 결탁해 환자를 속인 채 버젓이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했다"며 "의료진으로 위장해 홈페이지 광고에도 출연할 정도로 대담함을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으로 구속돼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천 남동구와 안양시 등지에 있는 비뇨기과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를 도와 22차례 수술을 보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