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립합창단이 임금협상에 불만을 나타내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기 민망스럽다는 시민의 소리가 분분하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수원시립합창단은 지난해 6월 노조를 결성하고, 7월부터 시와 단체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약직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시가 제시한 9%의 임금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시립교향악단은 시의 인상안을 수용해 인상된 임금 9%와 과년(2003년)도 하반기 분을 소급해 18%를 지급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말이다. 결국 시와 시립합창단 간의 임금협상은 임금 인상 폭 때문에 결렬되었다기 보다는 계약직 문제에 대한 입장 차 때문에 무산된 셈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연주용 악기가 개인 소유인데다 소모에 따르는 손실 보전과 적지 않은 수리비가 요구돼 수리비조로 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합창단원에게는 ‘성대관리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창단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합창단측이 성대관리수당을 정식으로 요청해 오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임금 인상만은 18%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합창단은 작년도 임금 협상 때 시의 인상안을 거부함으로써 9%의 과년도 하반기 분 임금이 지급될 수 없었던 것인데 합창단측은 이를 교향악단과의 차별 대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 협상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하다. 노조는 질높은 생활을 하고자 고임금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용자측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든 노사협상은 상대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시립합창단은 노래를 선사하는 예술집단이다. 시민은 그들이 생존 차원에서 노동조합원으로 노동쟁의를 하는 것은 당연시 하면서도, 성악가로서의 품위와 지성인으로서의 긍지만은 지켜 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시청 정문 앞의 천막 농성이나 시장의 출근 길을 막는 따위의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반면에 시당국도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나 시립합창단원들은 수원시 가족이고, 가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가족끼리 풀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