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성 질환을 앓는 남편을 돌보는 데 지쳐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8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유기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평결 이유를 밝혔고,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대부분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A피고인이 초범이고 숨진 남편(50)을 장기간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도 이러한 점을 참작해 A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A피고인은 지난해 7월 23일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50)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닷새 후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