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7대 총선 출마자들의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수입' 통로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23일 지난달 개정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선관위가 정치자금 조사권을 갖게되면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이 어디에서 조달됐는지를 중점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 내역만을 보고 받았으나 이번부턴 '수입'내역을 보고받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이 정치인에게 법인 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직접 조사는 물론 기업의 회계장부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최근 정치자금 조사 지침을 만들어 내달 후보들의 회계보고를 토대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통합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기업과 후보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