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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이냐.땅빼앗기냐

住公.土公 택지개발 터무니 없는 보상가 서민 피해 속출

‘주공과 토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은 서민들 땅빼앗기인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술하고 안이한 보상대책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돼 현실성 있는 보상기준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3일 주공과 토공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안양 임곡?파주 운정과 용인 흥덕지구에서 각각 주거환경개선과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터무니없는 재결 평가 보상금을 매기는가 하면 원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하고 보상기준일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서민피해를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비산동에 49평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송모씨는 지난해 이 지역이 임곡주거환경개선지구(492세대)로 지정되면서 주공과 보상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공은 보상협의가 끝내 무산되자 건교부중앙토지심의회에 재결수용을 요청했으며 이 결과 1천800만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공 측은 공시지가 가감산률을 따져 평가에 들어가며 아무리 큰 평형일지라도 면적, 준공기간, 토지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씨는 이에 대해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도 토지까지 확보된 상황인데 전세조차 얻을 수 없는 보상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 20여세대가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지난 98년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소유 건물을 타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
이 상황에서 토공은 2001년 이 지역을 흥덕개발예정지구(9천세대 조성)로 확정하고 개발에 착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보상에 들어갔지만 정작 임씨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하지 않았다.
토공 측은 “이 경우 재판을 통해 등기를 원상태로 회복한 후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 투기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 15년 이상 실제 소유자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해도 규정상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주신도시계획예정지인 운정지구내 100여명의 세입자들은 2001년 9월 11일 계약을 하고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공이 개발계획 승인일(2003년 5월 30일)이 아닌 공고공람일(2001년 9월 30일)로 보상기준을 삼아 9월 30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세입자들은 3개월간 이주비만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주공측은 “택지개발에 들어가면 보상비 문제로 2년 이상 끄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지를 모두 봐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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