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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노동지청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특례업종 26개서 5개로 축소
관공서 공휴일 유급 의무화
일터혁신 컨설팅 등 대책 안내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일 안양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20일)으로 다음달 1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적용됨에 따라 개정법 내용 및 지원 대책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1주가 7일임을 명시해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특례업종(현행 26개→5개) 축소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등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를 위해 신규채용에 따른 지원금 등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장시간 노동 개선에 필요한 일터혁신 컨설팅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김정호 지청장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특히 장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시행이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노동시간 단축 부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노동생산성 향상과 산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사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지청은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안양지청에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 지원, 현장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포·안양=장순철·윤덕흥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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