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4.27 판문점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하자 남북철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건설기술 및 건설산업 제도 연구 및 표준화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가 남북한 건설산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는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남북철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