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보상 민원이 그치질 않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택지개발사업은 곧 서민들의 땅 빼앗기 아니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불평·불만의 수준을 넘어 원성을 사고 있다.
주공은 안양 임곡·파주 운정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가를 터무니 없이 낮게 산정해 주민들을 분개시키고 있다.
주공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결평가 보상금을 매기고 소유주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협의했다. 또 주공은 보상기준일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안양시 비산동에 49평의 건물의 공동 소유자 인 정모씨와 김모씨는 이 건물이 임곡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편입되면서 보상 협의에 들어 갔으나 보상협의가 무산됐다. 그러자 주공은 건교부 중앙토지 심의회에 재결수용을 요청해 1천800만원을 보상가로 결정 받았다. 또한 이 지역의 20여 세대도 같은 사정으로 전전 긍긍하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내의 100여평의 세입자들은 토지개발 시행사인 주공을 공고공람일로 정한 보상 기준일 때문에 영업권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세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공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들어왔다. 그 비난의 대부분이 보상사무에 관한 것이다. 낮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다. 이는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영주택업자와 비교가 되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안양 임곡지구의 경우도 보상가 산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아무리 낡은 집이라고 해도 49평을 1천8백만원정도 밖에 보상할 수 없다면 누가 납득하고 수용하겠는가. 적어도 보상금을 받아서 타지역에 이주할 경우 전세금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한 파주 운정지구내의 세입자 문제도 그렇다. 입주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점포를 수용하면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원성이나 산다면 차라리 안하니만 못하다. 보상을 제대로 해서 민원을 줄여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