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사진)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의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표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용·양규원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