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더(The)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남양주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취약항목(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분야-운영비·여비·수당 위법·부당 집행, 인사 분야-금품·향응 직·간접 경험)에 대해 집중 접수한다.
신고방법은 기명으로 운영 중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함께 내부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을 병행해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한편, 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5월1일~7월31일)’을 함께 가동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