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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더 청렴한 남양주 구현’ 잰걸음

남양주시가 ‘더(The)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남양주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취약항목(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분야-운영비·여비·수당 위법·부당 집행, 인사 분야-금품·향응 직·간접 경험)에 대해 집중 접수한다.

신고방법은 기명으로 운영 중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함께 내부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을 병행해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한편, 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5월1일~7월31일)’을 함께 가동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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