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등 변경 안을 지난 6월 25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 고시는 지난 5월 30일 제5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 통과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변경안은 송도역세권 일대 8천368㎡을 도시개발구역 내 상업지역으로 편입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 내부에는 판매·숙박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 채워져 인근 주민 및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