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들은 개정된 최저임금이 경영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만족도는 9.4%에 그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노동 현안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조사업체의 72.1%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4.6%(매우 큼 38.9%, 큼 35.7%)로 ‘비제조업’ 57.4%(매우 큼 21.4%, 큼 35.7%)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수 ‘100∼299명’ 업체가 77.7%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다음으로 ‘50∼99명’ 업체는 75%, ‘10∼49명’ 업체는 72.9%, ‘10명 이하’ 업체는 69.2%(매우 큼 35.9%, 큼 33.3%, ‘300명 이상’ 업체는 57.1%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기업들의 대응은 ‘신규채용 축소’가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인력 감원, 일자리안정자금 활용, 제품 가격 인상, 유연근무제 도입, 해외 이전 검토 순이었으며, ‘별다른 조치 없었다’는 업체도 ‘11%’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조사업체의 45.9%(매우 불만 15.1%, 불만 30.8%)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필요한 개선점으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53.9%를 차지했다.
이어 ▲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의 최저임금 100% 산입시기 단축 ▲산입범위 추가 확대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인천 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동결’ 해야 한다는 응답 30.8%와 ‘물가인상률(1.9%)’ 만큼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38.0%’로 엇갈린 반응를 보였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