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독성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서구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 A(69)씨를 지난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무단방류한 폐수는 디클로로메탄, 1,4-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로 법정기준치를 수천 배까지 초과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방류량은 약 1만4천t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폐수가 반복적으로 유입돼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운영하는 폐수수탁 처리업체의 우수맨홀에 설치된 냉각수배관과 스팀응축수배관(스팀이 온도가 내려가 기체에서 액체로 바뀐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 고농도의 폐수가 불법방류됨에 따라 인천시 특사경에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7년 11월부터 냉각수, 스팀응축수를 우수맨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해 평소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냉각수 배관, 스팀응축수배관과 폐수처리시설 배관을 교묘하게 연결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정상적인 시설로 위장해 무단방류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