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관리등 주요 인허가권 16개를 시·군에 위임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 이른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몇 안되는 연결고리중의 하나인 인·허가권을 위임하겠다고 해서다 그 진의야 어떻던간에 기초자치단체의 권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 하다 하겠다.
경기도는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인가, 농지전용허가 합의등 총 16개의 인허가권을 시군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미국·일본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지방 분권은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변화와 기업체의 몸 추스르기에 효과적이고도 신속하게 대응키 위한 조치다.
도는 권한의 신속한 위임을 위해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키로 했다. 또 도는 자동차 대여 사업등록 등 중앙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조속한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 단체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허가권등 각종 권한을 하급 단체에 위임할 것을 공언해 왔다. 작은 정부 작은 자치단체를 공약으로 내 세우면서까지 문민정부이래 연례행사처럼 지방 분권을 외쳐 댔다. 그렇게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으면서도 아직껏 이양할 것이 남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내 놓은 위임 사항을 보면 도정의 핵심적인 권한도 끼어 있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될 사항도 끼어 있음은 그 시행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관리권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는 기초자치단체 한 곳의 문제만이 아니고 도 전체를 좋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이밖에도 몇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분권안도 결국은 말 잔치에 끄쳐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무조건적인 지방 분권보다는 실현 가능하고 도정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분권이 바람직 하다. 정책입안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