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난 3일 김포 등 접경지역의 광역 철도 및 도로 구축사업 등을 정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제정된 현행 특별법은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김포의 한강신도시 등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이 빠지는 등 법적 미비함이 확인돼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시·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 의원이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5·9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5·9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오는 2021년에 수립·시행될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김포·파주시, 강화·옹진·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10개 시·군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김포 등 접경지역의 다양한 광역교통인프라가 원활히 확충 및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