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회담과 잇따른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의 개발 공급과 신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제2·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사업만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LH가 수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LH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북한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산업, 공공, 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주택, 주거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도시개발 등의 노하우가 쌓인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비가역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