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포럼 지구와 사람, 동물권행동 카라 등과 공동으로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살처분 실태’를 조망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환경, 경제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가축살처분’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유의미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진단했다.
표 의원은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과 무분별한 살상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근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이 나왔으나 입법적 미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 의원은 오는 11일 자신이 발의한 ‘임의도살 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