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2단계)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발생으로 마전동 258-1번지 일원의 39만1천38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예정지(2단계)인 마전동 일대 38만1천748㎡면적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이번 변경 고시는 양주테크노밸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업대상지 면적이 당초 보다 9천632㎡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9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했다.
추가 편입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인 9일부터 3년간이며, 편입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지는 당초 고시일인 2017년 12월 21일부터 3년간으로 제한된다. 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야적 행위 등 당초와 동일하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 추가편입 토지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도시발전과(☎031-8082-596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양주시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이자 경기북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