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불·탈법 영업 도내 대부업체 44곳 ‘철퇴’

등록취소 2건·영업정지 1건·과태료 41건·행정지도 74건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최고이자율 위반 등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교육 강화로 준법영업 확립”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

경기도는 최근 실시한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통해 2개 업체를 등록 취소하는 등 44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각 시·군, 경찰 등과 함께 지난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경기도내 대부(중개)업체 2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1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 위반 사항이 미미한 74건 등에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118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적발 업체들은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 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의 내용을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월 3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0%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 연장·갱신 시 법 개정 전 계약 당시 금리(최고 27.9%)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 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중개)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는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매년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결과, 행정처분 결과가 전년 동기 대비 37.1% 가량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및 교육 강화로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8~9월 실시할 하반기 합동점검, 10월 진행될 대부(중개)업체 대상 준법교육 등을 실시하며 시·군 민원발생 시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을 추진, 상시 지도감독체계 운영에도 힘쓸 방침이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